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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 1년 만료 재발급시 소셜번호도 재발급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1,355 공감0 작성일2/10/2021 9:26:47 AM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소셜번호를 받았어요.
노동허가가 1년이 만료돼 재발급을 받았는데 소셜번호는 전에것을 그냥 쓰면 되나요? 새로 받아야 되나요?
노동허가가 재발급 됐으니 영주권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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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21 9:41:00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소셜 번호는 처음 받은번호를 계속 쓰시면 됩니다.   영주권 승인과 노동허가 승인은 연관이 없습니다.  I-485 가 영주권 인터뷰전이나 후에 케이스가 계류중일때 노동허가증을 재신청할수 있고 I-485 케이스가 기각 되지 않는한 노동허가증은 승인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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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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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21 12:27:07 AM

안녕하세요


한번  받으신 소셜번호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새로운 소셜번호를 받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노동허가 재발급과 영주권 승인 사이에는 큰 연관성이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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