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초청인이면서 보증인이 되시는 경우, 동거하는 그 형제는 소득을 합산시키는 경우에만 가족수로 합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동생분을 포함시키지 않으시면 얼핏 가족수가 3명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반하는 배우자(derivative)는 가족수로 계산하지만, 별도로 (immediate relative) 초청하는 배우자는 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는 결국 각각 2명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자료)
앞글 영주권 부양가족 기준관련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답변주신 변호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명의 시민권자 자녀가 있고 큰애 초청으로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864 양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답변주신 대로 적용을 하면
Part 5에 House Hold size가 3명으로 나옵니다
864양식 Part 2에 Family member로 시민권자인 막내를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럴경우 영주권 신청할 필요가 없는 막내를 Family member로 굳이 입력을
해야 하나요?
(질문에는 Immigrating Family Member만 넣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House Hold Size는 3명으로 그대로 두고
재정보증 금액을 4명으로 맞추면 되나요?
참고로 큰애가 초청자이면서 재정보증인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자녀가 초청인이면서 보증인이 되시는 경우, 동거하는 그 형제는 소득을 합산시키는 경우에만 가족수로 합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동생분을 포함시키지 않으시면 얼핏 가족수가 3명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반하는 배우자(derivative)는 가족수로 계산하지만, 별도로 (immediate relative) 초청하는 배우자는 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는 결국 각각 2명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자료)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분의 부모초청이므로, 같이 거주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시민권자 자녀분의 어머님 초청시, 시민권자 자녀분이 싱글이시라면 2명 기준으로 Poverty Guideline 을 맞추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어머님 신청후 아버님을 신청하신다면, 3명기준으로 Poverty Guideline 을 맞추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