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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 신청시 부양가족 기준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yu****
조회1,415 공감0 작성일2/8/2021 6:47:26 PM

영주권 신청시 부양가족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와 같이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초청자 시민권자 외 또 한명의 자녀가 총 두명이 있는 상태인데

자녀 두명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이럴경우 재정보증인이


 초청자 자녀 1명 부부  총 3명 기준 연방최저 생계비의 125% 충족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4명기준의 연방최저생계비의 125%를 충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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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21 6:46:12 AM

힘들게 너무 이것 저것 생각하지 말고,

편안 하게 4 명으로 계산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21 9:14:54 AM

안녕하세요


4명 기준으로 측정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21 9:18:48 AM

보증인을 세우게 되면 초청자의 소득은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됩니다.  초청자의 자녀가 몇명이든 보증인(joint sponsor)은 자신의 가족수에 맞추어 보증서류를 만들어 주시면 되므로, 초청자 포함 3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민법을 더 엄밀하게 따지면, 함께 보증하는 사람은 '보증해준' 사람으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기준 가족수는 사실 2명이 맞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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