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불 이내의 벌금이시라면 citation 기록으로 보이며, 범죄 기록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틀린 것이 아니지만, cited 라는 질문에는 yes 로 답하시고, 설명을 추가해 주셨어야 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밝히시고 기록을 보여 주시면 이것으로 영주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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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불 이내의 벌금이시라면 citation 기록으로 보이며, 범죄 기록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틀린 것이 아니지만, cited 라는 질문에는 yes 로 답하시고, 설명을 추가해 주셨어야 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밝히시고 기록을 보여 주시면 이것으로 영주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00불 이내의 벌금이면 경범죄가 아닐듯 사료되며,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이나 당시 티켓 관련 기록을 찾아서 인터뷰시 지참하시고, "cited" 받았었다고 말씀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벌금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에 따라, 인터뷰 하기 전에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님과
꼭 상의 하시고, 인터뷰에 가서 어떻게 대응 할 지를 상의 하세요 .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