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비이민 비자로 입국후 60일 이후 비이민 의도를 바꾸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