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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1,033 공감0 작성일9/10/2010 6:42:01 PM
저희식구는 2008년에 부모 초청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남편은 한국 직장 관계로 오지 못하고 저와 아이들만 이민으로
온 상태입니다.
남편이 50이 넘은 나이에 미국에 와서 할일도 없을것같아
한국의 회사에 계속 있을 생각입니다.
아이들도 둘다 미국 주립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는것이 아니다 싶어 제가 한국에 나가려고합니다.
우선은 리엔츄리로 나가고 영주권을 포기하든 아니면 다시 왔다갔다 하던지
할생각입니다.

변호사님 저의상황이 이럴때 아이들이 시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모가 한국에 나가살고 있고 부모가 미국에서 이컴텍스보고 안해도
아이들에게 지장이 없는지요?

그리고 2008년 8월에 이민와서 영주권을 받았으면 언제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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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0 5:05:51 PM
미국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미국사회에서 한평생 살고, 몸담고 있는 미국 사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자녀들만 남아 있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훌륭한 미국시민으로서 교포사회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kne**** 님 답변 답변일 9/12/2010 5:33:56 PM
우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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