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N-400 part8. F 에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2****
조회1,247 공감0 작성일9/2/2010 9:19:30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15년쯤 되었구 영주권 받은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N-400 part8. F 에서 과거 결혼을 묻는데
한국에서 15년 전에 한번 결혼했다 이혼한것도 기제를 해야하나요?
여기서의 결혼 여부는 미국에서만 해당되나요?
만약 한국에서의 결혼과 이혼을 증명하려면 한국 관련 서류를 공증해서 보내야 하나요?

미리 답면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nylee74**** 님 답변 답변일 9/21/2010 9:24:21 AM
하셔야 합니다.
물어보면 한국에서 결혼후 이혼 했다고 말하시더라도,사실대로 쓰시는게 좋구요, 이혼 관련 걱정응 안하셔도
될듯 싶은데요^^
한번 이혼 했다고,떨어뜨리진 않습니다.
편하게 솔직하게만,기제 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