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 시민권 자녀 국적 선택 나이

지역Alaska 아이디h**hang21****
조회3,222 공감0 작성일1/20/2023 8:21:45 PM

2005년도네 태어난 미국 시민권 자녀가 있습니다. 딸이구요 이제 곧 만 18세가 되는데 국적을 미국으로 할지 한국으로 할지 선택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얘기하길래 이런쪽에 지식이 없어 도움을 받이보려 올려봅니다. 혹시 이중국적은 가능한지? 태어날때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이미 출생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23 7:37:40 AM

선척적으로 이중국적으로 태어난 여성은 22세가 되기전 영사관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신 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후 국적선택명령을 받아 둘 중 하나로 국적을 선택하거나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20/2023 9:17:53 PM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이라고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중국적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