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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과 주택소유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조회3,499 공감0 작성일1/21/2023 4:16:44 PM

주택을 한채 소유한 65세 이상 노인도 수입이 낮으면 메디칼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주택의 value 에는 limit 이 없는건가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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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2023 12:23:04 PM

메디칼 신청자 또는 메디칼 수급자에게는 주 거주지로 거주하는 집 한채 (차 한대 . . . )는

가치와 무관하여 가산 자산 Countable (non-exempt) assets 에서 면제되어,  

 'exempt assets' 면제 자산 으로 고려되어  메디칼 수혜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 . .


거주하는 집한채, 차 한대 . . . 는 가산자원에서 면제시켜, 주 정부 Medi-Cal/Medicaid 수급 혜택을 주는데요 . . .


대신, 특정 의료 서비스 혜택 (양로보건 복지센타 서비스, 양로병원 롱텀케어 서비스 . . . )  수급에 대하여 그 면제 자산이 상환 대상 Medi-Cal/Medicaid Estate Recovery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 으로  . . .   


"For those who die on or after January 1, 2017, recovery is limited to those estates that are subject to probate under California law.


. . . assets transferred via living trusts, joint tenancies, survivorship and life estates will
no longer be subject to recovery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생존 배우자 surviving spouse,  미성년자 / 장애 아동의 거주, 등 . . .]  

 SB-33 Medi-Cal: estate recovery < - - - 자세한 내용 참조하시고,


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 절차 probate을 피하여,  고인의 자산에 대하여  가주정부의 특정  의료서비스에 지불한  메디칼 비용 회수 청구 “Medi-Cal estate recovery claim” 를 피할 수있는 법적 옵션들을  estate planning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며,


해당 지역 리뷰가 좋은 전문가 또는 법률 서류 작성 서비스 Paralegal 을 서핑해보세요. 

참고로, 캘리포니아 경우,  Paralegal 'We the People' 을 추천하는 리뷰가 많이 있네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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