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프리랜서 일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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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010 8:32:2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도 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 하나 올립니다.
저는 일단 일을 할수 있는 영주권자라는 것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요번 2009년 돈이라도 벌어 보려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나 시작 했으나, 사업자 등록이나 아무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자에게서 의뢰가 들어왔을때 일 처리 해주고 돈 받는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세금 보고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