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야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실때 공제가 가능한 표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본인의 한국의 금융계좌또한 FBAR를 연방재무부에 신고하시고, 해당된다면 FATCA양식도 작성해서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세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니 회계사님을 통해서 세금보고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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