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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킹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o806****
조회4,037 공감0 작성일12/5/2012 12:45:16 PM
베버리 힐스에 갔다가 파킹 티멧을 받았습니다.

스트릿 파킹 2시간 짜리에 주차를 해 두었는데. (주택가)

시간이 되서 가보니 티켓이 있더군요 (93불)

다만. 티켓 내용을 보니 시간 내용이 아니고

레드존에 파킹 햇다고 나오는데

제 차는 레드존에 있지 않았습니다.

뒷 범퍼가 약간 나오기는 했지만, 4개의 바퀴 모두 레드존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해서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스트릿 파킹시 바퀴가 모두 파킹존 안에 있으면 ㅤㄱㅙㄶ찮은것 아닌가요?

이것을 어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트에 티켓과 제가 찍은 사진을 들고 가야되나요?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5/2012 3:22:47 PM
차의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레드존에 들어갔으면 위반에 해당됩니다.
들어간 부분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님이 찍어 놓은 사진을 가지고 가셔서 어필은 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필 한다고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필을 하시더라도 우선 벌금을 내신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늦게 낸 문제로 인하여 추가 페널티가 붙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i****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2:04:19 PM
베버리 힐스 지역이나 행콕팍 근처 이런곳의 주택가는 표지판을 잘 보면
2시간 PARKING 할수 있는 곳인데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만 PARKING 을 할수 있는
PERMIT 이 없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PARKING TICKET 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RED ZONE에 하지 않았다면 PERMIT 이 없어서
받은 TICKET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TICKET 받은 내용이 분명히 RED ZONE 이라고 쓰여 있다면 사진 찍으신 것과 간단한 편지
TICKET 금액을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확인이 되면 REFUND을 해 줍니다
2~3개월 시간이 좀 걸리므로 TICKET 받은 금액을 날짜안에 내지 않으면
PENALTY가 붙습니다.
b**o806****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2:40:28 PM
Ticket 에는 분명히 RED ZONE 이라구 나와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그 안에 들어가야하는지가 불분명 한것 같습니다.

바퀴만 들어가면 되는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범퍼까지 다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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