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 추가요청서류 마감일 전에 withdraw 하실수 있습니다. 처음 H-1B 신청시는 승인후 일 할수 있고, H-1B 고용주 변경시는 신청하고 바로 일할수 있습니다.
2. RFE 요청 만료 기간전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 I-129 심사는 자동으로 철회가 되는건지 아니면 RFE 요청 만료 전 별도로 철회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withdraw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철회 되지 않습니다.
3. 2번 문의가 철회 관련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면 I-129 심사 철회도 우편 접수인지, 접수비용도 있는지, 처리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회사 퇴사 후 미국 출국 준비기간 약 2주~3주 후 떠나게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하면 바로 I129 철회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문의 드립니다.
--> 접수 비용없이 편지로 보내실수 있고, 처리 기간은 1-3 달 정도 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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