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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질문이요!!!

지역New York 아이디j**672****
조회3,177 공감0 작성일4/23/2024 5:49:52 PM

안녕하세요.

지금 OPT기간으로 취준생인데… 90일안에 취직을 해야하는데 벌써 60일이 가버렸네요…

self employment 나 unpaid employment로 잠깐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빨리 진행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두가지 방법도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진짜 90일안에 취직 못하면 끝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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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4 7:26:00 AM

무슨 전공을 하셨는지요? 전공에 따라 어떤 volunteer 기회가 있는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학교, 종교단체, 비영리 단체등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4 9:20:02 AM

자영업(self-employment)은 회사를 설립한 후 비즈니스 허가(license)를 받고, 실제로 영업에 종사함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unpaid employment는 고용주만 찾으시면 고용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90일 실업기간을 넘기면 '신분위반'이 발생하게 되고 신분위반이 발생하면 신분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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