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사에서 한국 본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것은 '휴직'이 아닙니다. 이 경우 E2 employee 신분은 종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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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에서 한국 본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것은 '휴직'이 아닙니다. 이 경우 E2 employee 신분은 종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질문1&질문2에 대한 답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면 E-2 신분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E-2비자의 유효기간은 물론이고 ( E-2비자 스탬프 상의 유효기간은 미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개념입니다) E-2비자로 입국할때 받은 I-94상의 체류허가기간 또한 미국법인에서 계속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신분유지가 되고 있는 않다고 간주됩니다.
위의 내용은 현재의 상황에서 본인의 E-2신분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한국에 복귀한 후 다시 미국에서 발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 아직 E-2 비자 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재입국하여 다시 I-94 기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 미국에서 E-2신분으로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설명한대로 미국에서 휴직중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미국내 E-2신분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휴직으로 법인 소속을 유지한다는 것은 조직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유급휴직이든 무급휴직이든 처리가 될 수 있겠으나 E-2비자를 처음 받았을 때 제출한 본인의 직무를 휴직으로 인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면 E-2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4에 대한 답변] E-2의 배우자는 취업 및 사업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신청이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