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2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한국 국적은 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상실하셨습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미국 국적을 보여주는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주후에 멕시코를 육로로 다녀와야 하는데 현재 미국 시민권이고 여권은 신청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여권이 언제 나올지 몰라서요,
한국 여권은 있는데 이것으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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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2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한국 국적은 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상실하셨습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미국 국적을 보여주는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자가 미국국적을 획득하셨다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신것이 되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안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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