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0% 받을 수 있는 67세에 신청하는 등 각각 다른 시점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근로 배우자)”가 신청하기전에는 불가능합니다.
2. 이 경우 집사람은 내년도 제 예상금액의 50%를 수령하다가,
제가 연금을 67세에 신청을 하면 집사람의 연금에도 영향을 받게 될까요?
(내년도 와 67세때의 연금 기준 액수가 다른만큼 집사람의 연금도 같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냥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한 인상분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 사람이 “저(근로 배우자)”가 정년 나이에 받게될 연금의 50%를 받으려면
집 사람도 정년의 나이가 되어야 하며 그 당시 정해진 집 사람의 연금은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하여 인상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