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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수혜자격중자동차2대?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598****
조회2,790 공감0 작성일3/1/2023 12:35:56 PM

65세이상의 메디칼 수혜자격중에 집1채 자동차1대는 소유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메디컬인컴기준이 되는 부부의경우 자동차2대의 소유도 가능한지요

부부이어도 1대만 된다면, 나머지1대를 처분한 금액이 인컴으로 계산되어지면

수혜자격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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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2/2023 12:11:55 PM

비싼 자동차를 면제 자동차로 보고하시고,

면제되지 않는 두 번째 차량의 가치는 신청인의 총 자산 asset 에 추가되며 


Household Asset Limits for Non-MAGI Programs as of July 1, 2022? <- - - 참조해보세요.

non-exempt assets 비 면제자산 한도 2 인/ $195,000 이하면 부부 두분 모두

Non-MAGI Medi-Cal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인컴 조건외 다른요건들이 충족이 되는 경우)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1/2023 10:03:04 PM
자동차 중 1대의 Cash Value을 자산에 포함시켜 판단할 것이고 정상적이라면 (두대의 가치를 보고하면)Lower Value의 차를 Extra Vehicle로 판단해 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차량 1 대 보다 더 많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3/2/2023 1:00:59 PM
An individual applicant can only have $2,000 in non-exempt assets.
But remember a couple can have $2,000 in non-exempt assets for the 환자인 한쪽 배우자,
and $109,560 in non-exempt assets for the 건강한 배우자.
The 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 (CSRA) is $109,560.

그러므로 두분중에 한분만 메디칼 신청하며
비싼차는 환자인 배우자의 이름으로 하여 면제하고
신청하지 않는 건강한 배우자 이름으로
싼 차가 등록되어 있다면 되겠습니다.

이상 복제 싸이트:
Medicaid Protections for the healthy spouse.
https://www.dhcs.ca.gov/services/ltc/Pages/CPLTCAMedi_CalInformation.aspx

자세한 것은 거주 지역 담당 공무원에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무료)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2023 3:37:32 PM
[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3/2/2023 1:00:59 PM
An individual applicant can only have $2,000 in non-exempt assets.
But remember a couple can have $2,000 in non-exempt assets for the 환자인 한쪽 배우자,
and $109,560 in non-exempt assets for the 건강한 배우자.
The 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 (CSRA) is $109,560.

그러므로 두분중에 한분만 메디칼 신청하며
비싼차는 환자인 배우자의 이름으로 하여 면제하고
신청하지 않는 건강한 배우자 이름으로
싼 차가 등록되어 있다면 되겠습니다.

이상 복제 싸이트:
Medicaid Protections for the healthy spouse.
https://www.dhcs.ca.gov/services/ltc/Pages/CPLTCAMedi_CalInformation.aspx ]

위 올려진 웹페이지의 내용은 :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2023 3:38:09 PM
부부중에 한분이 메디칼 (Medi-Cal 로 지불)로
주로, 롱텀(Custodial Care)으로 요양병원(nursing home)에 입주하는경우,
skilled care 이 아닌,
요양병원 입주자/거주자 (residents)에게 적용되는 메디칼 자격요건 (인컴한도/자산한도)과

부부중 다른 한분 (집에서 거주하시는 " Community Spouse")의
메디칼 수급자격 (인컴한도/자산한도)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정보인데요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2023 3:59:25 PM
참고로,
"Community Spouse" 를 위한
"Maintenance Needs Allowance (MMMNA) and
the 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 (CSRA)
under the Medicare Catastrophic Coverage Act.

Effective January 1, 2022, the CSRA is $137,400 and
the MMMNA is $3,435 per month." 라고하네요.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eligibility/letters/Documents/21-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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