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물건 구입후 중고 물건이 와서 셀러하고 연락후에 답변이 신통치 않아 크레임걸고 돈은 돌려받았는데
문제는 물건을 리턴을해야되는데 ..홈피 Order에 들어가서 보면 그냥 리펀 받았다고만 나오지 어디에도 리턴라벨을 출력할수 있는 버튼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마존에 연락해야되나요? 아님 셀러한테 또 연락해야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chun****님 답변답변일11/4/2020 11:37:23 AM
환불 받으셨고, 셀러가 응답이 없으면, 그 물건은 리턴 안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그 물건 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크로우드라서 님께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Z**za****님 답변답변일11/4/2020 12:41:28 PM
드물지만 seller가 returnless refunds를 offer 하죠, 그러나 보통은 물품 리턴 전에 reund를 받을 경우 45일 안에 return 하지 않으면 Amazon 이 seller 에게 refund reimbursement 를 주죠. 그래서 어떤 seller 는 이런 점을 악용한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seller 에게 contact 를 해보고 안되면 Amazon 에 연락하시면 해결되죠. Amazon refund policy 는 확실하죠. 아! 무슨 물품인지는 모르겠지만 used 인 듯. Seller 가 refund 와 return shipping cost 로 인해 그 상품을 resell 할때 손해가 될 경우 물품 return 을 포기하기도 하죠. 조금이라도 손해가 적은 쪽을 선택하는데 비지니스죠. 아마 그런 경우 같은데. 알아 보시길.
j**eli****님 답변답변일11/5/2020 2:13:55 AM
아마존 리턴은 무조건 customer service에 직접 전화를 하시던지 text를 하시던지 하세요.셀러와 직접하라고 할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메일로 리펀과 리턴에 대한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일단은 무조건 아마존에 연락을 하세요.그러면 일이 쉬워집니다.
t**i****님 답변답변일11/6/2020 8:15:37 AM
요새는 사용한 카드로 환불이 되지 않고 아마존 어카운트에 크레딧으로 남아있을겁니다.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My Payment라는 항목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