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서가 오며, 납부를 제대로 하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둘 아들의 증여문제가 되여 , 증여세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만 하면 증여 평생공제액이 있어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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