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계약서가 캘리포니아에서 맺어진 것이거나, 채무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캘리포니아 법으로 계약파기로 법적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해서 계약을 맺은것이라면, 해당 경찰에 명의도용 및 사기로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형사법
best한국에서 절도죄 기소유예: 미국에서 criminal background 질문 + 1
법률 형사법
best노인 학대 [유언장 위조/사기/의료윤리위반 - 의료 과실 등]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