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집 Equity 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금액 이내라면 계속 소유하실수 있지만, 해당 집에 이미 걸려버린 Judgement Lien 은 계속 붙어있게되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인이 소유한 집이 40만불 에퀴티가 있는 상태지만, 비지니스하면서 생긴 빚/$50만불에 대해 저지먼 린이 걸려있습니다.
이분의 파산법 변호사가 말하는게 내년 1월1일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파산자의 소유(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에퀴티 $60만불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파산을 신청하면 저지먼 린은 자동으로 없어지면서 집은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싱글이고, 본인소유 다른 재산은 없고(이미 빼돌린듯함), 인컴도 없지만, Cash소득은 있습니다.
그래서, 1st 모게지는 연체없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게 가능하다면 파산법을 악용하는거 아닌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집 Equity 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금액 이내라면 계속 소유하실수 있지만, 해당 집에 이미 걸려버린 Judgement Lien 은 계속 붙어있게되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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