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ph121**** 님 답변 답변일 7/10/2018 9:05:51 AM 리스 기간이 종료되어 month to month 로 입주하였을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되기 위여서는 쌍방간에 30 days notice을 서면으로 주고록 되어 있읍니다. 즉 notice를 준 날로부터 30 일 후에 이사나갈수 있읍니다. 물론 이사나가는 날자 까지는 rent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0/2018 11:59:07 AM 당연히 8 / 9일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전 주인이랑 얘기가 잘 되면 네고라고 시도해 보실 수 있겠지만 보통 당연히 NO라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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