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의 면세금액 6억은 배우자간의 관계에서이고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사이) 간에는 2022년 현재 5,000만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법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 면제액수는 1억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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