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이름으로 되있는 땅에 대한 융자를 매달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joint tenancy 형태로 제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융자에 대한 세금은 누구이름으로 해야합니까?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융자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 융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융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본사 (714-735-8474) 또는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