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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 대학생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t**gme344****
조회1,876 공감0 작성일3/10/2023 2:04:17 PM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타주 대학생 자녀들의 세금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첫번째 21세 자녀는 타주 학교에서 work study하면서 받은 학교 W-2와 1098-T가 있으며, 학교근처 lab에서 근무하면서 또 다른 W-2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individual tax report(federal + 타주 state) , 부모: dependent로 학생 추가하는것이 맞을까요?


2.두번째 19세 자녀는 타주 학교에서 work study하면서 받은 학교 W-2와 1098-T가 있으며, 방학때 집근처 가게에서 근무하면서 부모 state(CA)의 W-2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individual tax report(federal + 타주 state + CA state) , 부모: dependent로 학생 추가하는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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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23 2:56:20 PM

23세 이하 full time 대학생은 부모의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타주의 학교에 간것은 집을 독립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잠시 여행 떠난 것 처럼 잠시 집을 비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모가 부양자녀를 50%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single(dependent of another)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23 2:04:39 PM

1. 24세 이하 대학생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부모의 dependent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1세 자녀는 별도 개인세금보고 하되 dependent 로 check 하도 타주로 보고하면 됩니다. 


2. 19세 자녀도 1번의 자녀와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10/2023 2:58:31 PM
자제분들의 학교 등록상황, Approx. income & FIT/SIT on W-2, 부모의 Income, Interest등 투자소득 등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으니 대략이라도 정보를 주어야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Tax Return이 Simple할 것 같으나 완벽하게 이해 하지 못하여 Error/Omission등으로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권합니다.
t**gme344**** 님 답변 답변일 3/11/2023 11:33:11 AM
김흥태 회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3/11/2023 10:27:54 PM
1. Dependents/form 108-T는 몇일전 올라온 링크에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참조하세요.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economy.tax&cot_userid=&page=3&qna_idx=125103&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2 그리고 주 자제분들의 W-2중 하단 State Section에 Income Tax 와 공제 내용을 보세요. 아마 State Tax Return은 CA/대학이 거주하는 State에 Part-year resident로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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