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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정질문] 대학생 자녀 관련 세금보고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yourdau****
조회2,419 공감0 작성일3/7/2023 12:09:22 AM

우선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1. 아이 생일은 제대로 입력했습니다 (2003/03)

2. Summary에 보니 Child tax credit이 4500불 나오네요.  11/12살 동생 두명이 있는데 각각 2천불에 큰아이는 Credit for other dependents 500불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은 1098-T를 입력했었는데 제 인컴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듯 합니다. 이걸 제것에서 빼고 큰아이 세금보고에 넣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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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택스를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해 보는 중인데 타주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아들때문에 조금 헷갈리네요.


방학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기도 했고 학교인 인디애나주에서 일도 해서 따로 세금보고를 하게 하고 제 세금보고에 Taxpayer dependent로?포함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터보택스에서는 별다른 질문 없이(생활비의 대부분을 지원했냐 등등) Child tax credit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dependent 끝내는데 이렇게 해도 맞는건지요??


혹시나 터보택스로 세금보고하신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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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23 10:54:53 AM
아이의 생일을 잘못 입력한 것 아닐까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7/2023 1:17:07 PM
TURBOTAX에서 Taxpayers' personal Info 넣은 다음 질문에

"Do you have children or support another person?"에서

질문에 아드님의 일반적 Info/거주상황(학생은 12개월 같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생활비 조달 등을 넣으시면 "Dependent"로 Qualifying하다고 나올텐데요.
이것이면 충분하고 혹시 Form 1098-T는 부모의 Tax Return에 넣으셔야 Benefit이 높을 것입니다.
자제분은 Form 1040에 부모가 Dependent로 Claim한다고 Check-mark하면 될 것입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3/7/2023 1:33:53 PM
참고하실 내용으로 CTC는 Under Age 17 이고, Age 17 or above는 Credit for Other Dependent에 해당되지요.

CTC의 Income limit이 있는데요...
You qualify for the full amount of the 2022 Child Tax Credit for each qualifying child if you meet all eligibility factors and your annual income is not more than $200,000 ($400,000 if filing a joint return). Parents and guardians with higher incomes may be eligible to claim a partial credit.
c**eca**** 님 답변 답변일 3/7/2023 1:43:08 PM
일반적인 Test로 나이는 Under Age 19 (Under Age24 Full-time)이면 Qualifying Child로 볼 것입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3/8/2023 10:24:52 AM
(1098-T)
1. Income Limit: $180,000 for MFJ, 90,000 for Single etc. (넘는 경우 아드님의 Tax Return에 Claim하면 됩니다)

2. AOC의 경우 Expense(Tuition + Books + Supplies)가 $4,000까지 가능하고 처음 $2,000 + 40% of $2,000(= $500)이 Maximum Credit이며 이 Credit의 40%(Max. $1,000=Cash)가 Refundable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Tax Liability가 $1,500이상이면 아마 최대 Benefit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Tax Return에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그외의 원인으로는 이것이 Post-secondary education에 해당되므로 이 질문에 합당해야 되고 만약 Graduate Study라면 Life-time education credit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4년 학업을 마쳤는가? 4년 AOC 받았는가? 질문에 "No"라야 히고, yes for at least half-time student).

4. yes for pgm to degree, no for felony drug conviction,yes for eligible for refundable portion?
대충 이 정도면 qualifying인데 만약 Tax liability가 적다면 Refundable (cash) credit(Form 1040, Page 2, Line 29)에 나와야 합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3/8/2023 10:37:09 AM
5. 마지 막으로 Tax liaility가 non-refundable Education credit(Schedule 3 Line 3 and 8= form 1040, line 20)이 사용되기 전에 Child Tax Credit/COD(form 1040, line 19= see Form 1040, Schedule 8812)가 충분하다면 1098-T관련 nonrefundable education credit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소프트웨어의 처리방식, 순서가 그러하니 관련 worksheet이 어디엔가 숨어 있겠지요). 잘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3/8/2023 4:53:16 PM
1098-T를 아드님의 Tax Return에 넣는 경우는 누가 비용을 냈느냐에 관계없이 Taxpayer(아드님)가 낸 것으로 간주되므로 Support Test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Tax Return에 아드님을 빼고 아드님은 Independent Taxpayer로 보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7 ~8년 전에는자식이 부양가족의 조건에 해당되면 부모가 dependent로 Claim하든지 안하든지 자식은 부모가 Claim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 부분이 수정되었고(이 때는 Dependent Exemptions 가 있었음) 몇년전에 TCJA가 발효되어 2025년까지는 Dependent Exemption이 없을 것입니다. AOC가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상황을 모르므로 몇자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9/2023 9:23:17 PM
c**eca**** 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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