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 입금된 해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으로는, 소득을 신고하는 대상은 해당 소득을 실제로 수령한 해입니다. IRP계좌로 회사가 입금을 시켜 준 것으로 당신은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IRP 계좌에서 인출 할 때는 퇴직금 이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만 소득 인식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한국 거주하고 있는 미영주권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한국 회사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제가 만든 제 명의의 IRP계좌에 넣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 세금은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는 순간 부과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IRP계좌에서 몇 년 뒤 돈을 찾을 때 부과되는 것인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IRP에 입금된 해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으로는, 소득을 신고하는 대상은 해당 소득을 실제로 수령한 해입니다. IRP계좌로 회사가 입금을 시켜 준 것으로 당신은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IRP 계좌에서 인출 할 때는 퇴직금 이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만 소득 인식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해외소득 신고하고, 한국체류 330일 이상이면 foreign exclustion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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