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도 f1 저도 f1인 박사학생입니다.
와이프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미국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고요.
와이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 있다가 저와 함께 박사 공부를 위해 2020년 12월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일한 F1 비자로요.
저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에 처음 미국에 왔습니다.
텍스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residency가 무조건 resident alien일까요?
IRS를 뒤져보니 substantial presence test라는게 있던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 2010년에 미국을 처음 오긴 했지만, 2017~2020년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substantail presence test에서는 resident alien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데... F1 학생 5년 룰이 우선인지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따라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저같은 경우는 1040-NR을 해야하지만, 와이프가 resident alien으로 판정되면, 1040으로 married jointly return을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child tax credit, education관련 detuction, 제 소득에 의해 발생하는 earned income credit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