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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nny100****
조회3,419 공감0 작성일11/20/2015 11:27:42 AM
밑에 judgement받으게 있다는 글 쓴사람인데
도움이 않되는 답변만 받았내요..

제가 직접 크레딧카드회사를 통해서 settle를 하고 싶은데.
현재 가족들한테 돈을 빌릴수도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선 안에서
딜을 하고 싶은데..

빚이 이자까지 합해서 카드 하나가 만불이 넘는게 있는데
settle이 몇백불로는 딜을 할수가 없겠죠? 그 회사가 미치지 않고서야..ㅠ.ㅠ

이게 궁금한거 였는데.. 그쪽 담당분야를 통해서 시간절약을 하라는
답을 받아서(당연히 이런곳은 fee도 들어가고 제가 글에 분명히 싱글맘이라서 가지고 있는돈이 얼마없다고 썼는데...) 다시 글을 올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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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0/2015 12:39:07 PM
저지먼트가 떨어진 어카운트는 저희 같은 채무삭감 전문 업체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잘되는경우가 50% 삭감이 가능 하게 됩니다. 또한 나머지는 보통 한번에 상황 하셔야 합니다. 흔히 광고를 하는 변호사나, 채무 삭감 업체중에 저지먼트도 70%이상 혹은 안내게 해드린다거나, 많은 금액을 깍아줄것을 약속 하고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결과가 보장이 되지 않은것이면 원하는 오퍼가 안나올경우 수수료만 손해 보게 됩니다. 즉 많은 삭감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즉 많이 삭감을 할수 있는 시기는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가능한것이기에, 그전에 세를먼트를 했으면 70%이상도 가능 하시지만, 지금으로써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사정이 힘들어서 적은 돈으로 세를먼트를 하여서 저지먼트를 해결 하시면 좋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에( 오퍼가 안좋은 회사는 보통 10-20%만 삭감을 해주게 됩니다.) 전체를 적은돈으로 나눠 내시거나, 파산을 고려 해보시는게 지금으로써는 가능한 방법인듯 합니다.

50%이상 삭감은 쉽지 않을듯 합니다. (50%가 되어도 한번에 내셔야 하기에, 이것도 적합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씁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법적 자문은 불가능 하면, 법적 자문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 드렸음을 알려 드립니다. 법적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11/22/2015 5:41:11 PM
저는 몇가지 주력으로 프랙티스를 하는 변호사이며, 그중 콜렉션 디펜스도 주력으로 법률일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상황에 맞는 협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티즌 답변을 씁니다. 법률 시스템은 just & fair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것이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를 완전히 궁지로 까지 몰아넣는 의도로 집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잘못했으면 신체적 구속을 통해 죄값을 치루게 되지만, 민사의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 수단으로 해결합니다.

저는 저지먼트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질문자도 희망을 잃치 말고 노력하셧으면 합니다. 계시는 지역이 메사추세츠나 뉴햄프셔, 메인 주였으면 제가 검토해 볼 수도 있을것 같은데, 캘리포니아라 좀 어렵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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