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세금과 준비서류등 고려할 사항이 몇가지가 있으며 각자에 맞는 선택을 하여야지 어느것도 100% 완전항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세탁소인 경우 고객으로부터 무언가 잘못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된다면 자영업으로하면 100% 개인재산까지 책임변상에 포함되지만 C-Corp인경우 개인 책임은 면하게 된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이것도 C-Corp으로 운영되고있는 장부및 서류 준비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3.어느정도 규모의 세탁소를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새탁물 공장인지 아니면 단순히 일반 세탁소인지 종업원을 고용하는지 또한 가족중 1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지 소유주의 년령 등등 세금 경감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여럿 있습니다.
4. 세금은 연방세(IRS), 주 정부세 그리고 시 정부세금(Business License)의 3종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설립비용은 1000-1500불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설립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절세를 통한 운영의 묘를 기할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