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를 리턴을 할 때에는 차량등록증을 리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Return 후 DMV에 form REG 138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중고차 팔 때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중고차 팔 때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Lease 한 제차가 오는 11월에 Return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License Plate expire date 가 12월이니 renew 하라고 notice 받았습니다.
11월에 return 하니 renew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을 여줍고 싶습니다.
Return 후 DMV 에
form REG 138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만 제출히면 되는지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리스차를 리턴을 할 때에는 차량등록증을 리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Return 후 DMV에 form REG 138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중고차 팔 때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중고차 팔 때 주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