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3자가 번역을 하였다면, 번역된 문서 하단에 Certification by Translator 를 추가하시고, 번역한사람이 본인이 양쪽 언어에 모두 능숙하다는 것에 대하여서 서명을 하시면 되십니다.
2 & 3) 큰 상관은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전부사항에 부모님의 이혼/재혼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면, 더욱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전부사항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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