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나 불법취업등이 영주권 발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불법취업, 불법체류등의 문제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와 함께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는 시민권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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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