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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인터뷰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r**ola****
조회1,226 공감0 작성일3/10/2012 7:21:15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를 통하여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3년도에 이민 신청을 하였으나 이민적체로 인하여 2011년 4월이 되어서야 영주권 인터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루했던 기다림의 기쁨도 잠시 제가 2009년 근무했던 병원의 뜻하지않은 문제로 인하여 의료법위반과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주공사측에서는 비자 인터뷰때 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서를 제출하여야하는데 비자거절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단 연기하고 2년이 지나면 일단 서류상에서는 벌금형이 기재가 안되니 기다려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부터 영사가 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서의 조회요청 범위를 범죄,수사및 실효된 형 포함된 것으로 요청 한다고하니 그럼 벌금형 선고 받은 걸 알게 될텐데..
그럼 인터뷰를 그냥 보아야 하는지?? 아님 미국이민을 포기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이주공사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9년의 긴시간을 기다려왔는데..

두서없이 한 질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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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2 8:32:2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도덕성 범죄, 약물위반 범죄, 가중범죄로 형이 확정된 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은 영주권 취득 불가사항에 대한 이민국의 사면 없이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없는 법칙이 없듯이 도덕성 범죄라 하더라도, 전과가 단 한차례뿐이고, 형법상 1년 미만의 처벌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럿고, 실제로는 6개월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영사의 권한으로 이민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예외조항은 전과가 단 한번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서를 발급받아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요.
회원 답변글
r**ola**** 님 답변 답변일 3/11/2012 3:26:54 PM
한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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