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및 인접국 여행후 미국에 재입국 할 경우에는 최초 미국 입국시 허용 받았던 90일중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만큼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출입국관리는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접국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다시 90일을 부여하는 재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인접국으로 여행했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회피를 위해 단기간 인접국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편법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