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 비자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일단 미 이민국은 종교 단체와 종교 비자 신청자에 대한 뒷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민국 직원이 직접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의 존재 여부와 초청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실사를 합니다. 기존에 실사를 받은적이 있는 교회라면 실사없이 승인해 줍니다.
급행서비스가아닌경우 캘리포니아주의경우 종교패티션 승인빋는데 5개월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실사가 늦어지면 수속기간은 더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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