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배우자께서 한국에 계시면서 대사관 수속을 통해 영주권 소속을 하실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기까지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른 미국 입국 비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미국 내 수속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재혼에 의한 의붓자녀들의 영주권 수속은 가족 관계가 자녀의 18세 생일 이전에 성립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6세 자녀는 동시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읍니다. 그러나, 21세 자녀는 부인되실 분이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