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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거주시민권자의한국거주배우자초청

지역Nevada 아이디l**v****
조회1,341 공감0 작성일3/8/2012 6:34:58 AM
안녕하십니까?
미국에거주하는 50대 시민권자 이혼남 입니다.
한국에거주하는 40대 이혼녀와 재혼하여 미국에서
살고싶은데 한국에서 결혼후 신청하면 미국에 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또한 배우자 될 40대 이혼녀 에게 16세 와 21세 미혼자녀가 있는데
같이 미국에서 살수 있는지요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소요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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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2 7:54:52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께서 한국에 계시면서 대사관 수속을 통해 영주권 소속을 하실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기까지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른 미국 입국 비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미국 내 수속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재혼에 의한 의붓자녀들의 영주권 수속은 가족 관계가 자녀의 18세 생일 이전에 성립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6세 자녀는 동시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읍니다. 그러나, 21세 자녀는 부인되실 분이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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