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1일에 시작된 2012년 연방 회계 년도에 할당된 65,000개의 쿼터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이민국에 접수하시고 승인이 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으나, 2011년 11월 22일자로 쿼터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H-1B를 진행하시려고 하면 올해 4월 1일부터 접수를 하시고 일은 올해 10월 1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2013년 연방 회계 년도 분의 쿼터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법은 바뀌지 않았고, 쿼터가 남아있느냐 소진되었느냐에 따라서 접수할 수 있는 날짜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가 차이나는 것입니다.
해당직종에 맞는 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신청자에 20,000개의 쿼터가 따로 배정되어 있으나 이것도 2011년의 경우 10월 19일자로 모두 소진되어 그 이후 일반 쿼터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폰서가 '고등교육 법'에서 정의하는 고등교육 기관이거나 고등교육 기관에 제휴된 비영리 연구 단체, 정부 연구 기관 등의 H-1B 쿼터 면제 대상에 해당되면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접수하여 승인 후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H-1B를 취득하신 분들이 신분을 연장한다든가 고용주가 바뀌어 다시 청원서를 낼 경우에도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