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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으로 일 시작할 수 있는 날짜

지역California 아이디a**lag****
조회1,313 공감0 작성일3/8/2012 3:03:42 AM
안녕하세요,

작년부터는 신규 h1을 신청해서 승인나면 10월1일대신 승인된 날짜에 일을 시작할수 있다고 법이 바꼈다고 들었는데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에는 승인되도 10월1일에야 시작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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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2 6:14:52 AM
H-1B는 10월 1일날 시작되는 연방회계 년도당 65,000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고 이민국 접수는 그 해 4월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이민국에 접수된 청원서가 쿼터를 채울 때까지 이민국에서 받아 줍니다.

작년 10월 1일에 시작된 2012년 연방 회계 년도에 할당된 65,000개의 쿼터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이민국에 접수하시고 승인이 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으나, 2011년 11월 22일자로 쿼터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H-1B를 진행하시려고 하면 올해 4월 1일부터 접수를 하시고 일은 올해 10월 1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2013년 연방 회계 년도 분의 쿼터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법은 바뀌지 않았고, 쿼터가 남아있느냐 소진되었느냐에 따라서 접수할 수 있는 날짜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가 차이나는 것입니다.

해당직종에 맞는 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신청자에 20,000개의 쿼터가 따로 배정되어 있으나 이것도 2011년의 경우 10월 19일자로 모두 소진되어 그 이후 일반 쿼터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폰서가 '고등교육 법'에서 정의하는 고등교육 기관이거나 고등교육 기관에 제휴된 비영리 연구 단체, 정부 연구 기관 등의 H-1B 쿼터 면제 대상에 해당되면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접수하여 승인 후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H-1B를 취득하신 분들이 신분을 연장한다든가 고용주가 바뀌어 다시 청원서를 낼 경우에도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a**lag**** 님 답변 답변일 3/9/2012 10:29:06 PM
푹푹찌는 한국여름을 한번 더 경험해야겠네요. -_-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21세이상)으로 우선일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f1은 안돼고, h1나올때까지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방법 무비자말곤 없을까요?
s**yhu**** 님 답변 답변일 3/10/2012 6:13:30 PM
현재 관광비자가 없으시면 무비자로 오실 수 밖에 없겠네요. F-1 등 다른 비자를 받으시려면 입학허가서, 재정능력, 한국과의 연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입국하셔서 바로 H-1B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4월 1일 이후 H-1B를 신청하시고 승인이 되면 H-1B 비자를 받고 9월 21일부터 입국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짜시고 그 사이에 미국에 오시는 것은 무비자를 활용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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