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변경허가를 받으실 때, Virginia주의 법인을 사업체로 서류를 제출했었다면, Virginia주 법인을 없애면 이에 대해 다시 이민국의 변경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E2연장시 수월하다기 보다는, E2허가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Virginia주 법인의 주소를 Maryland의 주소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새롭게 Maryland주의 법인을 세우거나, Maryland주 정부에, Virginia주의 법인이 Maryland주에서 사업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등록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Maryland 주의 상법변호사나 회계사분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