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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Nevada 아이디mar****
조회1,674 공감0 작성일3/7/2012 10:36:14 AM
안녕하세요. E2비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현재 ESTA로 미국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1. 현재신분으로 미국내에서 E2비자 취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E2비자를 취득하는 것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미국내에서 E2취득시 나중에 한국에 가게되면 다시 E2비자를 새로 취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ESTA신분으로 미국에서 E2취득하게 되면 후에 한국에서 E2취득이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사업활동중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다시 미국으로 입국시 입국거부된다면 미국내에서 사업정리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건가요?

2.E2비자 취득하여 미국내에서 사업활동중 2년에 한번씩 국외로 나갔다 들어와야 하나요? 또한 한 번 취득한 E2비자는 사업이 무리없이 운영되는한(흑자운영) 통상적으로 계속 연장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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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12 10:59: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미국내에서 E-2 신분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사업체 알아보시고 E-2비자 신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귀국해서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 하기 위해서는 방문(B1/B2)나 학생(F)비자등 비이민비자로 입국했을때 가능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12 11:01:08 AM
비자(visa)와 신분(status)는 구분됩니다.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며, 신분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미국내에서 E2를 취득했다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을 떠남과 동시에 소멸하고,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은 입국시 한시적으로 받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없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시민권자와의 혼인 등의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비자(ESTA)로 입국하면 E2신분은 물론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은 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미국에서 E2 신분을 취득하는 것보다 매우 까다롭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 사무실의 경험상 미국내에서의 E2신분취득이 결코 쉽지는 않고, 서류상 더욱 많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무비자로 입국하여 E2신분으로 변경하실 수 없으므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는 방법만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2비자의 취득시, 투자금이 객관적으로 적정한 규모이어야 하며, 또한 수익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수익성은 비자심사시 당장 수익이 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향후 5년이내에 적정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검토됩니다. 비자취득후 세금보고상 흑자가 아니어도, 사업초기의 투자금(인수대금 및 설비투자비)이 감가상각된 것이 있거나 급여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비자 재취득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자취득후 입국시 2년의 체류허가를 받습니다. 즉, 2년의 E2신분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중 꼭 해외에 나갔다 오지 않아도 되며, 미국내에서 신분연장을 통해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번째 비자취득시 5년의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미국내 신분연장의 방법보다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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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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