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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에 사업체를 만들경우 비자문제

지역Korea 아이디n**dumm****
조회4,771 공감0 작성일3/6/2012 6:36:56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웹게임이 미국내 사용자가 생각보다 많아 미국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만, 이런경우 비자없이 입국하여 회사설립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회사 특성상 현지 직원이 없어도 어느정도 규모까지는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로 남고, 실제로는 과금업체와의 계약을 위한 주소지로만 활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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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2 7:29: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현지법인, 해외지점, 연락사무소의 3가지 형태로 구분 합니다. 이 3가지 형태를 모두 미국지사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사를 현지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미국 지사라 하면 무조건 현지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점과 지사를 혼동하여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게는 해외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설립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또 어떤 기업에게는 반드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에 진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계획 중인 사업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지사의 기능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기업에 맞는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미국 현지에서의 법인 설립은 이사 및 감사진 구성과 자본금 액수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면 1인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 3인의 기능을 모두 담당할 수 있고, 자본금이 전혀 없이도 법인 설립이 가능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현지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위임해서 법인 설립도 가능 합니다. 미국 법인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출이 발생하면 회계처리만 이루어지면 현지직원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사업체 법인설립및 운영과 관리 지원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회원 답변글
m**on**** 님 답변 답변일 3/6/2012 6:54:20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및 미국서 온라인 게임(Webgame & MMORPG) 및 IT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비자 입국 후 법인설립 : 문제없습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설립시 약 $ 450 ~ 500 정도 설립비용이 나오고,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설립시 약 $ 1,500 정도 나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파신다면, 비용은 적게 나오겠죠.
제가 법인을 설립할때 보니까, SSN이 있는 사람을 적어도 한명 요구하던데,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신지요?

2. 페이퍼컴퍼니 : 한국과는 달리 페이퍼컴퍼니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매출을 미국법인을 통해서 할 계획이시면, 매년 세무보고 및 세금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 고객지원 : 한국과 달리 전화통화로 고객지원을 하실 필요는 없고, email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객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설픈 영어로 답변하시게 되면, 고객들이 점차 사라집니다. ^^

단순 PG를 통해 결제때문에, 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아님, 향후 미국 거주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하시는것인지요? 미국에서는 결제수단으로 paypal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굳이 미국 법인설립을 안하셔도 됩니다. 많은 중국업체들이 paypal을 통해 결제를 받고 있으나, 이들 업체는 미국에 현지법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paypal말고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on**** 님 답변 답변일 3/6/2012 6:58:22 AM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해서 지사설립을 할 경우 : 한국 직원들을 파견하실때 E2 Visa(한국 미 대사관에서 받는 경우 보통 5년짜리를 받게 되고, 미입국시마다, I-94에 2년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branch로 설립 후 매년 갱신을 해야하는 L Visa로 직원을 파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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