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현지법인, 해외지점, 연락사무소의 3가지 형태로 구분 합니다. 이 3가지 형태를 모두 미국지사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사를 현지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미국 지사라 하면 무조건 현지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점과 지사를 혼동하여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게는 해외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설립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또 어떤 기업에게는 반드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에 진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계획 중인 사업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지사의 기능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기업에 맞는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미국 현지에서의 법인 설립은 이사 및 감사진 구성과 자본금 액수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면 1인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 3인의 기능을 모두 담당할 수 있고, 자본금이 전혀 없이도 법인 설립이 가능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현지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위임해서 법인 설립도 가능 합니다. 미국 법인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출이 발생하면 회계처리만 이루어지면 현지직원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사업체 법인설립및 운영과 관리 지원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