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2 6:44:11 PM 민사상의 채무문제는 일반적으로 입국불가 사유가 아닙니다. 해당 사안이 여전히 공소시효 이내인 소송을 걸려고 기다리는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입국하신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법원 소장을 Serve할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민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조회 490 공감 0 MA d**ghobu1**** 6/2/2025 3:45: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740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