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신분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9월에 이스타비자로 입국했다가 c-19으로 인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변호사한테 최장3개월 연장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현재 5개월이 흐르고 있는 와중에 이민국에서 보내준다고 하는 연장 증명서 같은걸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연장을 큰소리쳤던 변호사는 담담자가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하루 계속 증명서를 미루고있는데 전 당장 이번달 말이 3개월 연장 만기일인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변호사 구두상의 확답만을 받고는 그냥 출국하는게 불안해서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이런경우에 정말 그 변호사 말을 믿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내가 결국 오버스테이 해서 현재 약혼녀가 미국 시민권신청을 한상태라 차라리 오바스테이 해서 결혼비자라도 받아서 한국을 나가는게 좋을지.....지난번에 문의결과 이스타비자로 오버시 결혼비자를 받을수 없다는 얘기도 들은것 같은데 누가 속시원히 알려주시면 몇달뒤 결혼비자도 신청할겸 연락드리겠습니다.
왠만함 한국을 나갈수 있는방법이 있음 좋겠는데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이 변호사는 계속 월말까지 기다려 보자는 말만 하시지만 전 시간이 너무 조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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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신분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STA 연장은 원래 한달, 코비드로 인하여 최장 2번 연장으로 2달까지만 가능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국을 나가시는 것은 영주권 신청 후, 여행허가를 받고 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ESTA 연장 신청이 승인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ESTA로 가능한 기간은 초과했으며 약혼녀분도 아직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체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출국을 하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늦더라도 이번 달까지만 ESTA 체류연장 허가 여부를 기다려 보고 출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2. ESTA로 입국하여 overstay 후 출국하더라도 그 자체로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overstay의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3년 입국금지에, 1년이 넘으면 10년 입국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overstay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더라도 이를 최대 180일 미만으로 줄일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