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스폰 회사와 서류를 진행하는 신청인의 자격만 분명하면 어떤 변화가 생겨도 무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시면 될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서류의 심사는 현 이민법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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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