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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A 승인 후 NVC로 파일 이관이 안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kd****
조회1,877 공감1 작성일2/16/2021 12:53:19 AM

저는 가족이민 형제초청 문호가 2019년 3월에 열렸고 불체로 인해  I-601A를 신청하여

2019년 7월 3일 날짜로 I-601A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I-601A 승인후 3개월 안에 NVC로 파일이 이관이 되어야 하지만 

I-601A Approval Notice 이후 NVC로부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메일로 문의해보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가끔 이메일을 NVC로 보내지만 서류를 검토중이라는 일상적인 답변 이외에는 받아본 것이 없는데

NVC나 USCIS에 제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다림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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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21 11:22:54 AM

601a 웨이버가 승인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NVC로 통보가 가고 NVC로부터 인터뷰 스케줄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간의 지연으로 보이고, NVC에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영사관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21 12:29:11 AM

안녕하세요


영사관과 NVC 에 문의해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m6**** 님 답변 답변일 2/17/2021 12:57:05 PM
담당하셨던 변호사님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아님 인포패스라도 하셔야될듯 합니다.
r**kd**** 님 답변 답변일 2/18/2021 10:12:04 PM
답변 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을 보고 한국에 있는 영사관에 문의했더니 자동응답기에서 나오는 통상적인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NVC 전화번호를 계속찾아 전화를 여기저기 했습니다. 자동응답기만 되는 전화번호도 있었지만 (603) 334-0700 이 전화번호는 NVC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과 케이스 넘버 등을 알려주고 들은 답변은 이미 저의 케이스는 NVC로 트랜스퍼 되어있고 제가 서류제출을 하지않아서 아무진행도 되지않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 6개월을 기다려는데 이렇게 황당할 수가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인터뷰 진행을 위해 급하게 서류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일보 ASK가 아니었으면 더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한번 답변주신 세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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