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CPT의 경우 unemployment benefit을 받으실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고용주가 실업수당을 주기위한 withholding 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F1 중에서도 장기간 OPT로 근무하게 되면, 실업수당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따라서 합법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unemployment benefit을 자격이 안되심에도 받으신다면, 해당법률을 위반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적발되는 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