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 영주권자 이면서 한국 거주할 때 딸 아이를 가졌습니다. 몇년후 저는 시민권자가 되었고, 일때문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딸은 시민권자의 자녀로 해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미국에 와서보니 시민권자의 자녀는 자동 시민권자가 된다하여 미국 여권이 발급되었습니다..
미국에 시민권 신청이나 귀화선서식을 하지않고 부모에 의해 시민권이 주어진 케이스인데, 이런경우 제 딸은 이중국적이 되는 것인지요? 미국여권 받을때 영주권은 반납했지만, 한국여권은 갖고 있는데... 한국국적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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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091****님 답변답변일10/5/2010 10:09:47 PM
따님이 미국 여권을 발급 받았다면 이미 미국시민인 것이구요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중국적이 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았더라도 한국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한국국적이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