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8살 때 입양을 통한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지금은 16살인데 한국으로 가서 고등학교 2년을 다닐까 합니다. 저희 부부는 둘다 시민권자 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의 이름으로 조카가 한국에 가서 공립 고등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든 18살까지는 이중 국적이 인정된다고 하였는데 확실하지 않고, 학교 문제가 있어서요.
그럼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4/2010 2:41:17 PM
우선 조카가 아직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온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시려면 대한민국 비자를 받아서 가셔야 하며, 공립학교 전학여부는 한국의 법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혼자 보내서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