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자녀의 자동시민권(?) 증서는 어떻게?
지역New Jersey
아이디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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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3/2010 8:00:10 PM
저희 부부는 2003년에 시민권을 취득을 했읍니다
아이들 나이가 18세 미만이었기에 자동으로 아이들도 시민권자가 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해서 시민권 취득한 해에 저희 부부와 두 아들 모두 미국 여권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시민권증서는 만들지 않았었읍니다(여권으로 대신 할것으로 믿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것 같은데 ...( 혹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
그런데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이민국 서류에는 아이들이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로 되어 있을것이라는 겁니다
이유로는
1. 시민권 신청을 한적이 없으며
2. 증서를 받고 선서를 하지 않았으며
3. 이전에 받았던 영주권카드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들 영주권카드는 아직 집에 보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반박하는 것으로
1. 많은이가 알듯이 18세 미만 자녀는 자동 시민권자가 된다고
2. 미국 여권을 받았다
3. 아이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여 투표까지 했었다
어찌 되었던 지금이라도 아이들의 시민권증서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이들 모두 18세가 넘었읍니다
이럴때 어떤식으로 신청을 해야 할까요?
N-400 혹은 N-600
그리고 절차는 어떠한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