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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의 자동시민권(?) 증서는 어떻게?

지역New Jersey 아이디ich****
조회5,249 공감0 작성일10/3/2010 8:00:10 PM
저희 부부는 2003년에 시민권을 취득을 했읍니다

아이들 나이가 18세 미만이었기에 자동으로 아이들도 시민권자가 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해서 시민권 취득한 해에 저희 부부와 두 아들 모두 미국 여권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시민권증서는 만들지 않았었읍니다(여권으로 대신 할것으로 믿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것 같은데 ...( 혹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

그런데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이민국 서류에는 아이들이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로 되어 있을것이라는 겁니다

이유로는

1. 시민권 신청을 한적이 없으며

2. 증서를 받고 선서를 하지 않았으며

3. 이전에 받았던 영주권카드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들 영주권카드는 아직 집에 보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반박하는 것으로

1. 많은이가 알듯이 18세 미만 자녀는 자동 시민권자가 된다고

2. 미국 여권을 받았다

3. 아이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여 투표까지 했었다



어찌 되었던 지금이라도 아이들의 시민권증서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이들 모두 18세가 넘었읍니다

이럴때 어떤식으로 신청을 해야 할까요?

N-400 혹은 N-600

그리고 절차는 어떠한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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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0/4/2010 8:55:27 AM
제가 아는 집 애들이 18세때 이민국에 가서 선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별도의 인터뷰 없이요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아 물어볼 수가 없네요
y**n1**** 님 답변 답변일 10/4/2010 8:19:54 PM
저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전 영주권자로 한국에 있다가 딸아이를 가졌고, 그이후 시민권을 취득한후, 다함께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 입국시에 공항에서 아이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다하길래 이민국에 전화를 해 보았는데, 그냥 여권신청하라 하더군요... 아이의 시민권 증서에 대해 묻자, 그쪽에서 대답하기를 원하면 만들 수 있는데 돈도 비싸고 번거로운데 굳이 할필요 있냐고 하더군요...
참고로 제가 아이의 미국 여권신청할때 영주권을 가져갔습니다.
제생각에는 딸아이는 귀화한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선서식을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닌가 하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j**ooyo**** 님 답변 답변일 10/5/2010 8:37:15 AM
18세 이하는 n600 으로 신청하면 되구요. 18세 이상은 성인이니 n400
미국출생이면 출생증명서. 아니면 증명서가 있어야 되요.
여권은 증명은 되나. 내가 시민권자라고 확인 할려면 귀화한 증명이 여권가지고는 부족하구요.
그린카드도 10년후에 연장이 될런지 ....

누군가 공무원쪽으로 취업시 시민권자 증명서 요구한다기에 애들을 n600신청해서 간단히 증서받았지요..

아무튼 증서는 필요한데 18세가 지나서 따로 신청하느지는 이민국 사이트가서 확인하거나
물어보면 가르켜줄겁니다. 애들은 영어권이니 알아보면 될겁니다....
ich**** 님 답변 답변일 10/6/2010 12:37:49 PM
원글입니다
답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다른분들을 위해 적어 둡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받을 당시에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자녀는 자동 시민권자가 되며
"짜꾸"님께서 답글중 특수분야에 취업을 할려면 시민권증서 번호를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때를 대비해 증서가 필요하긴 할것같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론 여권으로 모든게 대체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녀가 18세 미만에 부모가 시민권을 받았을 경우는 18세 이전이나 이후에도 이미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N-600을 신청하여 증서를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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